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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을 궁금해하시는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사업주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2022년) 08월 0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도 작년처럼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경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08월 0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할 최저임금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만일 최저임금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연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전년대비 5.0%(460원)가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2,010,580원입니다.(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이며, 여기에는 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래프로 보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2010년 ~ ]
그래프로 보니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곧 최저시급이 10,000원인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시급 월급을 찾아보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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