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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경제

청년월세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46가지

by 내가 사는 이야기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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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46가지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2차모집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 기간 방법 - 정보 사이트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informsites.com

 

청년월세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Q2.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Q3.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A3. 신청기간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확인하기 →

 

Q4. 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A4. 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자격ㆍ요건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하며, 아이핀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 온라인 발급

※ 아이핀 발급처 : 나이스평가정보 → '아이핀 발급' 메뉴 통해 발급

※ 문의 전화 : 1600-1522

2. 오프라인발급

본인 명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민센터 아이핀 발급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Q6.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하기 →

 

Q7.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7. 신청 당시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중지 신청하기 →

 

Q8.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다만, 독립경제 개념으로 보아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Q9.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내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동임차인 신청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

 

Q10.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하나요?

A10.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거인 신청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

 

Q11. 주민등록 말소자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1. 주민등록 마소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12. 연령(만 19세 ~ 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12.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1983.1.1 ~ 2004.12.31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연령 확인하기 →

 

Q13.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3.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Q14.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월세로 하숙방에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14.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보증월세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5.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거주요건 확인하기 →

 

Q16.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16.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질문일 경우 합산액이 79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천만원 × 5.25% ÷ 12개월 + 62만원 = 795,000원 ☞ 79만원(천원단위는 절사합니다.)

 

Q17.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A17.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공동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가 90만원 이라면,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 공동임차인 신청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

 

Q.18.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A18.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타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19.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A19.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를 인정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필요한 증빙 자료

 

Q20. 고시원에 거주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A20.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청일 : 9월 5일, 월세납부일 : 8월 25일 → 계약기간 : 8월 25일 ~ 9월 25일.

 

Q21. 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A2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실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변경 신청 하러가기 →

 

Q2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2.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 9월 18일 18:00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18일 이전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18일이 지난 후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는 선정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3.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확인하기 →

 

Q24. 신청인이 아버지의 건강보홈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Q24.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상 가구원수 확인 후 2023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확인하기 →

 

Q25.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25.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6.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A26.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시ETAX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27.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7.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확인하기 →

 

Q28.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8.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확인하기 →

 

Q29. 법정 차상위게청은 시청 제외 대상인가요?

A29.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하기 →

 

Q30.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30.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바우처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주택바우처 8만원을 수령할 경우 월세지원금은 12만원입니다.

 

Q31. 협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가능 할까요?

A31. 우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제외 대상자 확인하기 →

 

Q32.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32.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33.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33. 일자리사업(사회공헌ㆍ뉴딜)참여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4.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하나요?

A3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 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확인하기 → 

 

Q35.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5.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신청비율을 반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간별 선정인원을 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22년 하반기 44,910명 지원 접수 → 최종선정 3만명

 

Q36.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로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6. 신청당시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다만,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고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Q37.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37. 자격 요건 심사 후 최종선정자로 확정이 되면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전용계좌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한은행 계좌 개설하기 →

 

Q38.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A38. 임대인, 월세금액, 월세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바로가기 →

 

Q39.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급여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언제하나요?

A39. 11월 말 예정,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최종 결과 발표 확인하기 →

 

Q40.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0.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 9월 18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월세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습니다.)

 

📍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바로가기 →

 

Q41.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A41. 선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 - 신청정보 - 하단에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Q42.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2.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리수령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면 확인 후 계좌 개설 주소를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 대리 수령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

 

Q43. 임대인과 월세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하나요?

A43.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예) 임차료는 매월 ㅇㅇㅇ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4.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A44.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 선정자의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Q45.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략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은 있나요?

A45.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 탈락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Q46.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46.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자입니다.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자 확인하기 →

 

Q47.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 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47.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Q48. 신청인 정보 등록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확인 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뜨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48.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에서 결정 및 전산등록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가 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조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관련하여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Q49. 신청시 준비해야 할건 무엇인가요?

A49. 신청시 준비해야할 필수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시 제출 서류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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