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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상/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

by 내가 사는 이야기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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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소득을 갖기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면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집 한 채나 팔리지 않는 땅처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특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일반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그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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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수급자 재산에서 생활준비금과 부채를 차감한 후 각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땅,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차감합니다.
    • 남은 금액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경우나 마이너스인 경우는 수급자 재산이 없다고 보고,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환산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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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급여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될 경우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주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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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자란?

일반 수급자와 달리 특례자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라도 특례자로 선정되면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자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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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가 되기 위한 조건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수급자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
    •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 20세 미만의 재학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5년), 중증화상환자 (1년 6개월)
    •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는 사람
    •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처럼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재산 기준:
    • 서울 1억 4300만 원, 경기 1억 25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9100만 원 이내의 순재산액
    • 금융재산: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 5400만 원, 그 외 지역 3400만 원 이내 (부채와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전 금액)
    • 자동차재산: 자동차가 없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보거나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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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자의 사례

여기 부산에 사시는 70세 독거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전혀 없고, 7000만 원의 집과 통장에 있는 5000만 원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이 경우 어르신의 총재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 일반수급자로 계산하는 경우:
    • 전재산 1억 2000만 원에서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뺍니다.
    • 남은 3800만 원이 어르신의 재산으로 산정되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하면 237만 8800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어르신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특례자로 계산하는 경우:
    • 어르신은 65세 이상이므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합니다.
    • 전재산이 1억 2000만 원 이내이고 금융재산도 54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특례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받아 어르신의 재산 1억 2000만 원이 없는 것처럼 간주됩니다.
    • 기초연금 33만 원을 제외한 38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부가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례자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여야 하나요? 

A: 네, 특례자가 되려면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여야 합니다.

Q: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특례자가 될 수 있나요? 

A: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보거나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특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특례자가 될 수 없나요? 

A: 네,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특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우리나라에는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자로 신청하면, 일반수급자보다 완화된 재산 기준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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