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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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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그 외: 6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HUG, HF, SG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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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 내 2년간 재신청 불가 (단,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외 신청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처: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가능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처리 상태 안내
- 알림 수신 동의 시 SMS 또는 국민비서로 안내
- 알림 수신 동의 방법: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 변경
- 국민비서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알림 받을 앱 선택 → 정부24 알림서비스 체크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기재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대상,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개 선택 제출)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해당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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